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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채용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를 확대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서울교통공사가 청각장애인 지원자 면접 시 질문을 종이 등에 써서 알려주는 '대필' 지원을 거부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시행령은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단체를 규정한다. 여기에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등도 포함하라는 게 권고의 뼈대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응시자들이 지방공사 등 채용시험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