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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간담회./ 사진=초록우산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함께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는 이주배경아동 당사자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 이를 법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이주배경아동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출생등록과 체류권, 교육권 등 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 입학 과정에서 느낀 장벽과 언어 적응의 어려움, 복잡한 행정 절차 등 교육권을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를 전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이주배경아동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외국인 아동의 현황을 조사·관리하고, 이들의 보호자에게 입학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록우산은 개정안이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외국인 아동 정보 연계 및 다국어 입학 안내를 제도화해 이주배경아동의 교육권을 개선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개정안이 국적·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아동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을 제도로 구체화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