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인당 10만원·복지 대상자는 1인당 20만원…내년 2월 말까지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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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전경./ 사진= 경남 거제시

경남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이 진통 끝에 오는 24일부터 시민에게 지급된다.

거제시는 지난 9월 30일 기준 거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영주권자·결혼이민자 포함)에게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 복지 대상자에는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지급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개시 첫 주(24∼28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시행된다.

온라인 신청자는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오프라인 신청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내년 2월 28일까지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현금성 지원을 통해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포퓰리즘' 논란 등으로 시의회에서 2차례 부결되는 등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으나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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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포스터./ 사진=경남 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