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규모 고려해 기존 인증보다 평가 항목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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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존 인증보다 평가 부담을 줄인 '기본 인증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본 인증제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중소병원들은 자율적으로 기본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다.
기본 인증을 얻으려면 환자 안전, 의료 질과 관련한 156개 핵심 항목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인증제에서는 평가 항목이 500개 이상인데, 핵심 항목만 추려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병원의 기본 인증 참여를 돕고,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이 본 인증에 해당하는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인증까지 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전체 인증 대상 4천254개 병원 가운데 1천747개(41.1%)가 인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