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 현충원 대관 놓고 보훈부-광복회 충돌…"자체 추모행사 불허"
광복회, 17일 순국선열의 날 정부 행사와 별도로 15일 추모식 추진
김태우 선임기자
승인
2024.11.14 12:30 | 최종 수정 2024.11.15 21:44
의견
0
오는 17일 순국선열의 날 행사를 앞두고 국가보훈부와 광복회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훈부는 광복회가 오는 15일 자체적으로 진행하려던 추모 행사를 위한 국립서울현충원 대관 신청을 불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훈부는 오는 1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행사를 거행할 예정이다.
광복회는 이와 별도로 15일 '독립유공자 선열 합동추모식'을 열기로 하고 보훈부에 국립서울현충원 대관을 신청한 상태였다.
보훈부는 "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기념일로, 광복 이후 정부가 계승해 정부기념일로 지정해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며 "광복회 행사는 기존 정부기념일과 뜻을 달리하는 대체 행사로 보아 서울현충원 사용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복회는 15일 행사 초청장에 "올해부터는 순국선열의 날을 대신하여 '독립유공자 선열 합동추모식'으로 진행한다"고 인쇄했다.
광복회는 보훈부의 현충원 대관 불허에도 현충원 입구 등에서 행사를 그대로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 관계자는 초청장에 나온 설명이 "정부기념식과 별도로 한다는 뜻일 뿐"이라며 "우리도 정부기념식에 참석할 것이고, (순국선열의 날을) 대신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합동추모식을 광복회가 개최했던 사실이 있고 올해는 여야 대표도 오기로 되어 있다"며 "못 들어가게 막으면 현충원 입구 등에서 그대로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저작권자 ⓒ 한국유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