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25년 상반기 전년도분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해 6월 말 기준 475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370억원)보다 105억원 늘어난 수치로, 강도 높은 체납정리의 성과가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시는 최근 3년간 이월체납액 증가에 대응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전담(TF) 체계를 가동, 부동산 공매와 채권 압류·추심을 병행했다. 그 결과 시 본청만 기준으로 1억원 이상 체납자 7명에게서 88억원을 회수했다.
실제 사례도 공개됐다. 해운대 신축건물 시행사로서 수십억 원의 취득세를 체납한 법인에 대해, 시는 해당 건물 임차인(호텔)의 임대료 채권을 압류하고 임차료를 법원에 공탁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교부 청구를 통해 3년 이상 장기화된 체납세금을 배당받아 올 상반기에만 53억원을 징수했고, 2년에 걸쳐 총 67억원을 회수했다. 또 지방소득세를 2년 넘게 미납한 개인 체납자에 대해선 다른 부동산을 압류하고 즉시 공매를 의뢰, 납세 의무자의 가족이 전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하반기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호화주택 거주·고가 차량 보유자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 대상 가택수색과, 지방세 법령에 신설된 감치 규정의 적극 적용을 예고했다. 더불어 허위 또는 실효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 말소를 추진하고, 예금·보험금·가상자산·전환사채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도 강화한다. 시와 16개 구·군이 참여하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도 운영해 체납세 적극 징수에 나선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딜사이트경제TV에 “고액 세금을 체납하면서 호화생활을 이어가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전담 TF를 상시 가동해 은닉재산을 365일 추적하고, 가택수색 등 지속적 압박으로 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하겠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세수 기반을 확충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