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민 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보상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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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재난, 사고를 당한 도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을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국가가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18개 시군에 지원해 각 시군이 가입한 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보상한도를 높이는 형태로 도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도는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익사 등 5종을 시군이 가입해야 할 추천 보장항목으로 선정했다.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은 보상한도가 2천만원 이상,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익사는 보상한도가 1천만원 이상이다.

도는 각 시군이 추천 보장항목 5종에 가입하고 보상한도를 충족하면,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강력범죄·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보장항목을 추가하거나 보상한도를 상향할 수 있게 했다.

경남도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했어도 도민안전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사고 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기준 시군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하면 된다.

도는 시군에 지원할 도민안전보험 보험료 6억5천만원을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도는 시군과 협의를 거쳐 내년에 온열·한랭질환 관련 보장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