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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이 통과된 데 대해 "사법부의 자율성을 약화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효은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천명한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균형을 행정부 권력으로 흔드는 폭거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위헌 논란을 키우는 악법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국민 입을 틀어막는 '디지털 입틀막법', 자기 검열을 강요하는 '위축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의결은 국민의 권리에 대한 경고장"이라며 "맞춤형 재판이 이뤄지고 침묵이 강요되는 나라에서 안전한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개최한 첫 국무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악법을 대통령 스스로 확정한,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중대한 정치적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그간 해당 법안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외면한 채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최종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