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아동복지법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모호한 데 따른 우려"

교사 67%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교사 개인 응대 금지' 최우선 요구

X

사진= 교권 침해 (PG) 일러스트

교육부가 추진 중인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을 두고 교사들 사이에서 실효성에 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 교권 정책 및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유·초·중등·특수 교사 2천74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활동 관련 학생이 중대한 침해 시 학생부 기재'의 실효성에 관한 질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5점 만점 중 4점 이상)은 43.0%,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5점 만점 중 2점 이후)은 40.1%로 집계됐다.

교사노조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이 모호한 채로 남아 있는 이상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교권 보호와 관련해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학생의 교권 침해가 너무 심각한 경우 학생부 기재 등 처벌을 강화해 선생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면서도 "교육부도 학생부 기재를 검토했는데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또 교사노조 설문에서는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정책으로 '학교 공식 민원 창구의 일원화 및 교사 응대 금지(66.8%·1천833명, 복수 응답)'가 1순위로 꼽혔다.

그 다음으로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한 교육 당국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66%(1천812명)를 기록했다.

X

사진=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

'민원 대응 업무 담당 교사의 승진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5점 만점 중 2점 이하)는 응답이 77.9%(2천140명)나 됐다.

올해 교육 활동 침해 및 약성 민원 피해를 경험한 교사는 절반이 넘는 51.9%(1천425명)로 조사됐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가 62.1%(1천110명)로 가장 많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이 42.7%(763명)로 파악됐다.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 이후 대응'에 대해선 '개인 대응 및 참고 넘어감'이라는 응답이 87.6%(1천705명)로 가장 높았다.

이를 두고 교사노조는 교육 활동 보호가 아직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응답 교사의 85%(2천335명)는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정책으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꼽았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조차 다수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업무로 분류되고 있고 교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며 교육부에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