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병원·치과병원 소관, 복지부로 변경'법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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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학교 내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건물 내외에 폐쇄회로(CC)TV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학교장 제안 후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을 청취한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방과 후 학교에 남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대한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다.

교육위는 또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 박경오 서울대병원 상임감사에 대한 현안 질의 증인 출석요구 건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숙명여대는 김건희 논문 재검증을 3년 반 가까이 지연시켜 연구 윤리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국민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문 총장은 현 총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