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 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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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사진=부신시의회
앞으로 부산지역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사회복무요원과 임기제 공무원, 대체인력은 장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대형 산불이나 복합재난 현장에 동원돼 소방 활동에 참여한 사회복무요원, 임기제 공무원, 대체인력 등이 순직하더라도 장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 3월 경남·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때 소방공무원 등의 안전과 처우에 사회적 관심이 쏠렸다.
반선호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소방 활동 수행자 모두에게 공정한 예우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반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시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이들이 신분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취지를 말했다.
조례안은 19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