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가두리 양식어가 20곳, 치어 158만마리 죽기 전 방류 예정
경남도, 방류 규모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재해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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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으로 폐사 전 어린 조피볼락 방류하는 고성군 양식어민./ 사진=경남도
경남 해상가두리 양식장 어민들이 고수온 폐사 피해가 발생하기 전 양식어류 치어를 바다에 방류했다.
고성군 삼산면 해역에 있는 해상가두리 양식장 1곳이 8일 조피볼락 치어 8만마리를 바다에 풀어줬다.
고성군 양식장을 시작으로 통영시, 거제시, 남해군 해상가두리 어가 20곳이 고수온에 약한 조피볼락, 쥐치, 숭어, 넙치를 중심으로 양식어류 치어 158만마리를 폐사 발생 전 방류한다.
도는 질병 검사를 거쳐 양식 물고기를 풀어준 어가에 방류 마릿수를 기준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일 오전 경남 모든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다.
아직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해역은 없지만, 폭염 영향으로 경남 해역 평균 수온이 27도를 넘어설 정도로 바닷물이 뜨거워져 폐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경남 연안에서 8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고수온 특보가 62일간 이어졌다.
당시 최고 수온이 30도 가까이 오를 정도로 수온이 올라 양식어류 2천460만마리와 멍게·전복이 대량 폐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6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매년 고수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어민들에게 독려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국가 50%·어민 50%) 중 어민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지방비 지원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70%로 늘렸다.
그 결과, 지난해 364건에 그쳤던 경남지역 양식재해보험 가입 건수가 지난 7월 말 기준 74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1건에 그쳤던 멍게 양식장 양식재해보험 가입 건수는 올해 6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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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고수온 해역도./ 사진=국립수산과학원